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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주철이의 스쿠터관련.(2018년 7월 20일)

지난 7월 20일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5년전 이주철소유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찿아서 동작경찰서에 보관이 되있다는 전화였다. 아들이 죽은지 5년 6개월이 넘었는데 스쿠터에 붙어있는 번호판의 소유주를 찿다보니 이미 사망한 이주철의 소유인 스쿠터라는 것이다. 당일은 너무늦은 시간이고 다음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기에 월요일날 찿아뵙기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받은 이 후 머리에서 아들의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애완용품 샘플을 배달하는데 차로는 시간이 많이걸려 스쿠터를 하나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아들이 살아생전에 한번 스쿠터를 타고온 기억이 있다. 결국 2달정도 타고다녔는데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뿐이고 스쿠터를 자세히 본적은 없어 긴감인가 하며 3일동안은 주철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를 않는다. 월요일에 동작경찰서에 찿아가 전.후사정이야기를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응했는데 동작동의 한 재활용센타직원이 주인이없어 그동안 타고다녔다는 이야기다. 거짓말을 하고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미리 습득사실을 경찰에 신고만 해줬어도 좋았을걸 잘못된생각에 5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것인양 타고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모든 서류를 끝마치고 나는 당일 스쿠터를 찿아오는줄로 알았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찿아갈 수 있단다. 또 몇일을 기다려야 한다. 드디여 7월 25일 연락을 받고 26일에 찿으러 간다고 한 후 마을의 1톤트럭을 빌리게되어 비로서 26일에야 찿아올 수 있었다. 27일에는 안성차량등록소에서 이것저것 증여서류 수속을 마치고 스쿠터 신고필하기 위하여 증여세등을 지불하고 모든 행정적인 수속을 끝마치게 되었다. 결국, 아들의 유품으로 남게된 스쿠터는 나와 아내가 아들을 사랑하듯 아끼며 타고다닐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들의 죽음을 다시한번 기억하게한다..~~~